전북 정읍시로부터 넉 달 넘게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던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정읍시와 고용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필리핀 계절 근로자 카렌(가명) 씨는 오늘 오후(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읍시와 담당 공무원, 고용주 등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을 낸 카렌 씨는 "계절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브로커로부터 급여를 공제 당했고, 고용주가 초과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향후 한국에서 일할 계절 근로자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읍시의 불법적인 여권 압류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공개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정부기관이 없어 유감스럽다"며 "인권위와 법무부가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주단체들은 정읍시의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브로커로부터 중간 착취를 당했다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자 UN·ILO 지표상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읍시가 불법 브로커의 중간착취 구조를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법무부의 계절 근로자 배정 자격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1일 SBS는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장기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읍시는 SBS 취재 당시 "이탈을 막기 위해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취재 이후 "업무상 미숙"이었다며 보관하던 여권 59개를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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