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6년 만에 재출범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해외 친일재산을 한 건도 환수하지 못했던 이전 규정을 이번에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기 조사위 출범을 준비하는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에 해외 소재 증거 확보를 위한 외교부 관련 기존 규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1기 조사위 당시 시행령은 관련 증거나 자료가 해외에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위가 외교부 장관을 통해 해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보유 자료상에는 1기 조사위와 협조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만들어 둔 해외 재산 조사 통로가 실제 환수 과정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1기 조사위는 2006~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시가 2373억 원어치 토지 2359필지를 찾아 국가에 귀속시켰는데, 모두 국내 재산입니다.
조사위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해외 재산 조사를 위해선 외교부 협조가 핵심 절찹니다.
재외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현지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국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2기 조사위 활동을 위한 특별법도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과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협조 권한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는 아직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로부터 2기 조사위 출범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은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기 조사위도 국내 재산 조사에 그치는 반쪽짜리가 되지 않으려면, 2기 조사위 출범 전까지 외교부 협조 규정을 실제 조사 절차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해외 재산은 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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