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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조정 3년 새 3.3배 증가…조정 성립률은 10%P 하락

소비자 분쟁 조정 3년 새 3.3배 증가…조정 성립률은 10%P 하락
▲ 한국소비자원

각종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2년 4천118건에서 2023년 6천390건, 2024년 9천731건, 2025년 1만3천671건으로 매해 늘었습니다.

2025년 접수 건수는 2022년 대비 3.3배에 달합니다.

올해는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8천227건이 접수됐습니다.

반면, 전체 처리 건수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2022년 40.3%에서 2025년 30.2%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대비 10.1%포인트 하락한 규모입니다.

올해는 1∼9월 기준 26.6%에 그쳤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 11일까지 불성립 사건 5천873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자 거부가 9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거부는 7.1%, 양 당사자 거부는 1.1%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 사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사업자를 보면, 네이버가 총 124회로 최다였습니다.

트립닷컴 51건, 한국정보통신이 4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최근에는 빗썸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에 대해 '불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집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결국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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