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제청을 요청하며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했단 겁니다. 제청 자체에도 흠결이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 발표 5시간 뒤, 청와대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공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문장으로 임명 의사가 없다는 입장, 즉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어제(22일)는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호도한다며 비판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4명을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는 합법적이었다"며 "재제청 요구를 다시 하거나 국회에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사유 등을 더 기재해 공문을 다시 보내지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손 후보자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카드를 쓰지도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국회 미제출'로 임명 거부 밝혔다"…청와대의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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