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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Pick] "밀린 변호사비 돌려줘" 가세연 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 개시

배우 김수현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지분이 있는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 씨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접수된 물건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한 호실입니다.

이번 경매는 김 씨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총 1억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변호사가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경매의 청구 채권액은 4700만 원입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구속 중인 김 대표의 밀린 변호사 비용으로 인해 법인 및 개인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김 대표에게 여러 수임 사건 수임료를 절반만 받는 식으로 미수금을 쌓아 놓고 있었는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이미 다수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은행 근저당을 비롯해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설정한 김세의 지분 가압류, 그리고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까지 김소연 변호사의 채권보다 앞서 등재돼 있습니다.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약 80억 7000만 원 규모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김 씨의 부친인 고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이 지난 2024년 8월 별세한 뒤 이 아파트는 김세의 씨와 그의 친누나가 각각 지분 절반씩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 씨와 고 김새론의 유족을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후원금 최소 5440만 원, 광고수익 최소 1억 1500만 원 등 총 1억 6940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김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취재 : 강경윤,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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