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8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교회 목사의 양아들인 30대 남성과 여성 신도 2명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아동을 학대하거나, 목사와 외할머니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는 피해 아동을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묶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알린 뒤에도 아동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십 차례 때리고 눈과 귀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목사가 해당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목사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하고 천안시에는 목사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조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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