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 데이터 혁신 3법'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체계 강화와 공공·민간에 분산된 데이터의 소재정보 연계를 비롯해, 또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을 신속히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법', '연구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되는 AI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하거나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각 데이터 플랫폼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정보 연계를 요청하고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곳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에 반영했습니다.
규제 신속확인 결과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90~150일가량 소요되던 실증특례 지정 절차를 30~60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신기술 실증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김현 의원은 "AI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구축하느냐뿐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찾고, 공유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 재정으로 구축된 AI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과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신기술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환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AI와 데이터 활용, 신기술 실증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 과정도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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