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와 6천48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형이 줄어든 것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법정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모두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모두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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