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 분사하는 고용주
전남광주 고흥군의 한 어업 현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발생해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고흥군은 최근 불거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 노동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 고용주가 숙소에서 쉬고 있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위협하는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2분 50초 분량의 영상에서 고용주는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했고, 방 안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여러 차례 뿌렸습니다.
소화기에서 뿜어져 나온 분말은 순식간에 숙소 안을 뒤덮었고, 분말을 뒤집어쓴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를 정리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고흥군은 "지난 상반기 예방 대책을 추진했는데도 다시 의혹이 불거진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인 근로 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관내에서 벌어진 일을 방치하지 않고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 달 중 통역원을 동반해 모든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 업무 강요, 열악한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전수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근로 감독 강화를 거듭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흥에서는 지난 2월에도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이 발생해 사업주 등이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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