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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감축 추진…'불송치심사부' 명칭 변경도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감축 추진…'불송치심사부' 명칭 변경도
▲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겁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으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은 현행 2천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천48명을 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2천525명(전체의 약 30%)에 이릅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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