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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콩주머니 왜 시켰어" 2년 지나 고소…"돌발 사고야" '정년퇴직' 교사 '억울'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2년 뒤 당시 교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 씨는 교사 B 씨가 교실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후 무릎 슬개골 탈구 등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사였던 B 씨가 학생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학생에게 중대한 상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당시 교실 바닥이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 활동 역시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B 씨는 사고 당시 시간강사로 A 씨 자녀가 속한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습니다.

B 씨는 사고를 막기 어려웠단 입장입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 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30cm 높이까지만 콩주머니를 던지라고 주의를 줬고 교실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자녀의 부상 후유증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안전사고가 겁나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 활동을 1년 내내 못한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다"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더욱 꺼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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