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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국회·선관위 병력투입' 군 지휘관들 실형…여인형 징역 18년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계엄군.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도 들이닥친 군 병력.

위법한 계엄령에 따라 병력을 움직인 군 지휘관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1년 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현경/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재판장 : 피고인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 않은 건 부대원 소극적 임무 속에 시민 저항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을 들쳐 업고 나오라"는 등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사령관은 가장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검과 피고인들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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