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북한의 불법적인 노동자 해외 파견 등 대북 제재 감시활동 결과를 담은 국제사회의 보고서를 두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왜곡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모략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걸고 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외무성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인 '다무적제재감시팀'이 유엔 '결의' 이행의 간판 밑에 벌리고 있는 불법 행위는 유엔헌장과 제반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교류와 협조 관계는 쌍무 및 다방조약들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외무성은 또 "현 국제관계에서 마땅히 문제시되고 배격당해야 할 것은 임의의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완정을 반대하는 힘의 사용과 위협을 불허하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전 세계적 범위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불량배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자주적인 나라들의 국가 발전과 정상적이며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속하고 저애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국가의 존엄과 발전권익을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지난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취업 허가 발급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 최대 10만여 명이 러시아, 중국 등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MSMT는 지난 202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고자 출범했습니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흘러갔다며 유엔 안보리가 이전과 동일한 권한과 구조로 전문가패널을 재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