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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자연산 새우' 덮죽 담당자 재판행…백 대표는 '불기소' 이유 봤더니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해당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본코리아와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토핑으로 사용했지만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제품에 사용된 새우가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광고가 게시되기 전 SK스토어 심의팀은 더본코리아 측에 해당 새우가 자연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연산 새우'라는 광고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채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홈쇼핑 방송을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거짓 광고를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덮죽 제품의 판매액은 약 1억 7천14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광고가 하위 직급자 선에서 전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백 대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도 백 대표가 거짓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빽다방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등의 문구와 함께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담당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매장 포스터에는 중국산이라는 원산지가 표시돼 있었고, SNS 게시물에도 해당 고구마빵은 '우리 가치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쳐 '자연산 새우' 광고와 관련된 더본코리아 법인과 담당자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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