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종사자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의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확대된 할인율은 내일부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일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상품은 배달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의 일부를 보전해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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