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 돌진한 안성시 '녹색장터' 플리마켓 행사장 모습
경기 안성 나눔장터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어제(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안성 공도읍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2026 나눔의 녹색 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중학생이 트럭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20대 여성이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현장에 있던 5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자원봉사자로 아들과 함께 행사를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안성시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차량 운전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트럭을 공원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후 말을 바꿔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결함 강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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