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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혐의' 빗썸 실소유주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혐의' 빗썸 실소유주에 징역 20년 구형
▲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천500억 원, 추징금 18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이지만,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약 24억 원이 구형됐으며 강 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년, 강 씨의 지시를 받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조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해 시장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를 다루지 않았고 포괄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고, 설령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특경법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취득한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경법 적용이 안 되는데, 전문가와 증인이 (검찰의) 손해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씨는 지난 2022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계사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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