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방송 촬영 등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단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어제(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위해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학부모의 탄원서가 교육청에 제출됐고, 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은 현주엽이 별도의 겸직 허가 없이 방송 활동 등을 이유로, 18회가량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의숙에 현주엽에 대한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제 현주엽을 대상으로 한 감봉 등 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했다는 등의 현주엽 측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청이 휘문고에 내린 특별 훈련비 지원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논란 이후 1년 이상 활동을 중단했던 현주엽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냥 다 말하겠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주엽은 영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어떤 사과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휘문고와의 감독 계약이 만료된 현주엽은 현재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TV조선의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화면출처: 유튜브 '현주엽의 푸드코트',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학교 비우고 '먹방' 찍은 현주엽…"허가 없이 무단 이탈" 법원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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