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혜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1천907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받았으나, 관련 증거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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