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찬진 "금소법에 예방 책무 반영 필요"…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이찬진 "금소법에 예방 책무 반영 필요"…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생애주기별 제조·판매사의 책무를 반영하는 등 입법 보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도를 마련했지만, 입법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이후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성과를 보고하고,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금융 현장에도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선진 소비자보호체계가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금소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간 금감원은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왔는데, 입법에 힘쓰겠다는 취집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빚투(빚내서 투자)·레버리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변동성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개선방안도 마련합니다.

미성년자 미수거래는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는 추가 확인서 징구하는 것이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반대매매 발생요건·손실 가능 범위 등 사전 시뮬레이션 형태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미수거래 등을 비롯한 빚투가 늘면서 논란이 되자, 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위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 이용 투자를 어떻게 축소할지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업권별 추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은행업권에서는 신탁 내부 판매절차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연체 우려 차주를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보험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하며, 중소금융에서는 포용금융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금융범죄 플랫폼 기능 강화 ▲디지털 시대 감독역량 제고 ▲금융 민원·분쟁시스템 혁신 ▲감독행정 혁신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하드웨어 측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내재화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사 건전성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갖춰야 건전성을 갖출 수 있다"며 "(대출 규제 시) 금융사의 우월적 입장으로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거나 한도가 적게 나오는 부분 등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개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의 그간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7월까지 7천940억 원, 피해액은 3천614억 원으로 각각 작년 연간 대비 46.0%, 53.3% 줄어들었습니다.

민원·분쟁이 감독·검사까지 이어진 건수는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94건이며, 취약계층 지원책인 새희망홀씨는 3조 1천억 원 공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