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기 (자료사진)
충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도내 모 소방서 소속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쯤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소방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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