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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쓰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PC서도 짬짜미…제재 착수

아이들 쓰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PC서도 짬짜미…제재 착수
▲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짬짜미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릅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해 교과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2020년부터 일선 학교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짬짜미 대상이 된 것은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된 전자기기였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5개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 원, 해당 입찰로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합 당시 법이 적용될 시기 부과 기준율(최대 15%)을 고려하면 과징금 97억 5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심의를 거쳐 들러리 매출이 관련 매출액에 추가로 더해질 수 있어 최대 부과 과징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이 조정되면 부과 과징금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위 심의관은 이와 함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하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피심인인 4개 업체는 심사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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