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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 휴직' 12월 시행…난임치료 시 1년 이내 휴직 가능

'공무원 난임 휴직' 12월 시행…난임치료 시 1년 이내 휴직 가능
▲ 인사혁신처

연말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난임 휴직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둔 데 따라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전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휴직 사유는 '난임으로 인하여 보조 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로 구체화해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지만,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허가해야 하지만,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인사권자가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휴직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난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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