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임신 9주 이하인 여성들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입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같은 성분의 약이 국내에서도 허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심사를 진행해 온 식약처는 물량 확보 시간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2주까지 임신 중지 약물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신준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 (국내 신청 약물이) 9주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에 대해서는 낙태죄 처벌이 없어지지 않은 데다,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첫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조제까지 합니다.
제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 허가를 신청할 때 연령 기준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 처방에 보호자 동의가 필수일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될지는 제약사가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임신 주수 기준을 상향하는 등 여성의 약물 접근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고, 종교계는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며 약물 허가 취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임신중지' 약물 빗장 풀렸다…미성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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