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40대가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오늘(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이곳 임대인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6개월 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후 B 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따지자 흉기로 B 씨를 찔렀습니다.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긴급 이송됐으나, 여러 장기를 일부씩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번 있던 A 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 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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