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마크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34)씨 측은 최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와 특수학교 동창인 B씨는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씨 측은 그러나 특수절도죄의 전제가 되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의료기관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IQ)가 5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 가족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A씨가 '같이 훔쳐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문장 형태로 적혀 있지만, A씨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문장 형태로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B씨의 경우 아예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문장으로 진술 내용이 3줄 쓰여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도 A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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