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꺼먼 연기와 함께 한 건물이 산산조각 무너집니다.
파편은 공중에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던 순간입니다.
우리 법원이 오늘(16일) 북한의 이러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에 입힌 재산 피해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 2641만 722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이 사안을 논의할 때마다 별도의 회담 장소와 연락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상설 거점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협력 업무를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뒤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찹니다.
북한은 이번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가 실제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북한 446억 배상해" '초유' 판결…'대규모 폭발' 실제 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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