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천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와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며,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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