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70대·여)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2천㏄ 이상 외제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3천500만 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천㏄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A 씨는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불법으로 타인에게 전대해 570만 원 상당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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