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금 투자를 빌미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금 거래소 운영자 A(40대·여) 씨를 조사 중이라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돈을 맡겨주면 시세가 저렴할 때 금을 구입해 비싸게 판매한 뒤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초기에는 투자금을 지급하다가 올해 2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남편 B(50대) 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큰 만큼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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