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소속사 INB100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첸백시의 연예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INB100은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INB100의 귀책 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전속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계약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첸백시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이는 계약 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첸백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 3~4월 계약금과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B100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로, 이듬해 5월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편입됐다. 차 대표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다음 달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승기와 이무진, 더보이즈 등 가수들도 정산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잇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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