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일을 두고,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검찰에서 "국회의원의 청탁 연락은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청탁성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의 비서였던 공무원 A씨는 2023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국회의원이 식약처에 청탁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건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담당 실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자는 18분 뒤 비서 A씨를 통해 김 전 처장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달됐고, 이후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식약처 실무진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A씨는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며 김 전 처장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달라"고 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김 전 처장이 비서에게 김 후보자의 문자를 담당 부서로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국회의원이 보낸 메시지가 청탁성 메시지임이 분명하다"며 "'국부유출도 걱정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전 처장이 당시 정확히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같은 날 김 후보자에게 "염려해 주신 제넨셀 건은 현재 회사와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 전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도 보냈습니다.
김 후보자가 문자를 보낸 지 2주 뒤, 10월 26일 식약처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청탁성 분명" 비서 진술…남긴 메시지엔 '국부유출' 언급까지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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