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현지시간 14일 A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올해 시행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고, 하급심 결정을 뒤집을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미 연방우정청(USPS)이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면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지를 받지 못해 투표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기존 절차에 따라 우편투표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AP는 미국에서는 인구의 약 3분의 1 가량이 우편으로 투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의 파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우정청이 "우편물을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 조치를 집행할 권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지만, 이 사안이 다시 한번 법원에 회부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우정청이 지정된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각 주 정부가 통일된 형식의 우편투표 봉투를 채택하고, 유권자 명단을 제출해야만 투표용지를 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권자 단체와 민주당이 이끄는 주정부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각 주 정부의 선거관리 권한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우편투표 제한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우정청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심 결정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우정청이 세부 규정을 발표하자 민주당 측이 다시 소송을 냈고 이번에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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