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겠다며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채팅앱에서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칭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제공할테니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약류 소지·투약·제공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초순 경남 김해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실제 필로폰을 취급할 의사 없이 장난한 것 뿐이며, 사진 속 물질은 고체화된 양잿물(수산화나트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소변 간이시약검사와 모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으나 A씨는 정신과 약물 등에 의한 위양성 반응일 수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투약·제공 등 마약류 취급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실제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로폰 투약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필로폰 투약이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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