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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탈세까지…국세청, 41개 업체 조사

<앵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계란농가와 식품 유통·가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높였는데,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담합과 독과점, 불공정행위 등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과 가공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곳으로,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계란 농가 11곳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사업용이 아닌 계좌로 받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의 유령 양계장으로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참깨 수입업체는 위장 업체 몫으로 저율관세 할당 물량을 확보한 뒤 매출액은 위장 업체로 분산시켰는데, 사주의 배우자는 법인 자금을 유출해 아파트까지 취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 임원이 만든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근무 중인 해외 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보내 역외 비자금을 만든 가공식품 업체, 직원 명의로 사주가 가맹점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생산 원가와 거래처 거래의 적정성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조세범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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