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최근 6년여간 매년 적발되고 있지만, 징계로 이어지는 비율은 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약 6년간 50% 이상 늘어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입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습니다.
매년 위반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적발 인원은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증시 호황에 위반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감원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기 명의 1개 계좌로만 거래하고,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매매 명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4명(2.7%)에 불과했습니다.
감봉 2명·견책 2명이며, 나머지는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위반 적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와 보유 인원도 늘었습니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지난해 305억 6천만 원으로 2020년보다 110억 800만 원(56.3%) 증가했습니다.
보유자 수는 833명으로 246명(41.9%) 늘었고, 1인당 평균 보유액도 3천670만 원으로 340만 원(10.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유총액, 보유자 수, 인별 보유 금액이 모두 전년보다 확대됐습니다.
세 지표 모두 2024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각각 55억 1천300만 원(22.0%), 59명(7.6%), 430만 원(13.3%)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시장 정보를 다루는 감독기관인 만큼, 일반 금융사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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