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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추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추진
▲ 노숙인

정부가 노숙인의 중독·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노숙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 대상 복지 혜택에서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도 개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2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2021∼2025)의 성과·한계를 분석하고,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숙인 현장보호체계에 정신건강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의 23.7%는 문제성 음주 행태를 보이고, 28.7%는 우울증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활·재활·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시설 노숙인보다 거리 노숙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데, 거리 노숙인의 경우 60.7%가 우울증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점진 확대하는 한편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1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중 3개 센터에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근무 중입니다.

거리 노숙인이 있으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지역의 정신건강체계에 거리 노숙인 업무 담당을 포함해 편성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민생소비쿠폰 등 전 국민 대상 복지 프로그램에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또는 거주 불명인 노숙인에 회복 비용을 지원하고, 등록 주소지기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노숙인 의료급여 기준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립니다.

현재 노숙인 의료급여는 노숙기간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고 절차 역시 복잡해 응급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실제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6년 701명에서 2020년 327명, 2024년 12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노숙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건강보험료 최소 체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안은 이달 말에서 10월 초중순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내달 발표를 목표로 현재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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