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 동안 9억 원어치가 넘는 고가 전자기기를 빼돌린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2년 동안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약 9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반품 물품 중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검수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 특성상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반품 상자를 제약 없이 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가의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기거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 밖으로 던지는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훔친 물건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아넘겼으며, 이익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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