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제자를 몇 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도 모자라 폭행과 협박, 성폭행까지 한 40대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최근 특수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2학년이던 B 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당시 만 16세이던 B 양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B 양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내연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죄책감을 주는 등 가스라이팅까지 했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거나 신체 사진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등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몰래 대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때린 뒤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또한 B 양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흉기로 위협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스토킹을 하는 등 A 씨는 3년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양을 협박한 적이 없는 데다 성 착취물 영상도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과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한 반면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190차례 성착취물" 여제자 성폭행…대학까지 이어진 '악마 교사' 고작 7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