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회기 중에 여성과 호텔을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공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광명시의회는 어제(11일) 본회의를 열고, A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오후 A 의원이 여성 B 씨와 서울 금천구의 한 호텔을 방문한 사실을 지역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보도들에 따르면 A 의원은 그날 오전 상임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진행한 뒤, 동료 의원들과 점심을 먹었고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해당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여성 B 씨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때가 오후 4시 반쯤으로 회기가 진행 중인 일과 시간이었습니다.
A 의원은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밤늦게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사생활의 범위를 넘었다"며 "제 10대 광명시의회가 문을 연 지 겨우 두 달 지난 시점에서 시의원의 품행에 대한 문제로 시민들을 부끄럽게 한 사건이 터진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를 향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사건의 진상 규명 그리고 A 의원에 대한 엄중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명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는데 여성이 거부해 선을 넘지 않았다"며 "이후 객실에서 나와 커피 마시며 얘기한 게 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임위 회의도 오전 중에 끝난 상황이었고 의원에게도 사생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로 해명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등 4개입니다.
이 중에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합니다.
(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회기 중 여성과 호텔로…시의원 "사생활 있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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