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자료화면)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돼 복무기간을 환산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병무청이 A 씨에게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씨에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일수를 기준으로 한 병무청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마다 일수가 다른 탓에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현역병으로,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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