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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 아들 채용 떳떳해"…"공개 면접 형태 아냐"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의 중심인 신약개발업체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부장판사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떳떳하다"면서 '공개 면접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오늘(12일) 첫 소식,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3년 12월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당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던 정 모 영장전담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SBS 단독 보도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지난 2024년 6월부터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하게 된 채용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의원님이나 보좌진들이 추천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력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입법보조원을 뽑을 때 별도의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하는 게 아니라 추천받은 이력서를 받고 나서, 채용 담당 보좌진과 당사자가 간단한 면담 성격의 자리를 가지는 게 채용 과정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공개 면접'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일반 기업에서 (하듯이) 그 공개 면접을 해서 뭐 수십 명을 모아서,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별한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입법보조원 정 씨는 당시 사전 협의대로 주 3일 출근해 의원실 업무를 보조했고, 월 100만 원가량의 실비만 지급했을 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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