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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대 한우 빼돌려 헐값 판매…20억 챙긴 축산조합 직원 5년형

40억 대 한우 빼돌려 헐값 판매…20억 챙긴 축산조합 직원 5년형
▲ 춘천지법

강원지역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판매한 뒤 대금을 챙긴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0일 A(30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 차례에 걸쳐 약 40억 원에 달하는 한우를 빼돌려 마트, 식당 등에 헐값에 팔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조합 냉동창고에서 약 900만 원어치 한우를 훔치고, 이 과정에서 조합 소유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횡령 정황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출고와 배송 업무를 맡으면서 등심·안심·채끝 등을 소포장 가공한 포장육을 몰래 반출하고, 재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시가보다 30∼50% 싼 가격에 한우를 팔아넘겨 대금 2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조합에서 정상 판매했을 경우에는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3월 조합에서 퇴사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자금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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