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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인 셀카'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서 근무

<앵커>

지난 2023년 말 제넨셀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영장 담당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후보자 의원실에 채용됐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등장하는 바로 이 판사입니다. 사진을 찍은 2022년 2월 이후엔 연락한 적이 없다던 김 후보자의 앞선 해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12월 코로나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에 대해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당시 심문을 맡았던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정 모 부장판사로, 지난 3일 김 후보자, 사업가 양 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정 부장판사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친 뒤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상반기에 정 부장판사의 대학생 아들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몇 달 뒤에 아들이 김 후보자 사무실에 채용된 건데, 김 후보자가 사진 공개 직후 밝혔던 해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제넨셀 강 씨의 영장 기각과 정 부장판사 아들 채용과의 연관성을 묻는 SBS 질의에, 김 후보자 측은 "정 부장판사의 아들은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으로 정식 직책도 아니"라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진 공개 이후 나온 해명과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보자 개인 사정으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로,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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