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폭은 변호인 못 불러요"…경찰서에 붙은 황당 안내문

경북의 한 경찰서가 특정 사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제한 등을 언급한 안내문을 게시해 논란입니다.

경북 상주경찰서의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주경찰서 안내문의 문구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 1999년 지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찰청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은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는 사건에서 경찰관서장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헌재 결정 등을 거쳐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습니다.

상주경찰서는 "문제가 된 안내문은 인지한 즉시 제거했다"며 "과거에 게시한 안내문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 뿐, 각 사건 관계인 등에 설명할 때 접견 제한을 안내하거나 실제 접견을 제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상주경찰서 측에 시정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즉각 항의에 나섰습니다.

서울변회 회장 및 총장단은 오는 16일 상주경찰서에 항의 방문해 문제가 된 안내문이 철거됐는지 확인하고 시정조치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