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KTV 방송 기조와 다른 부분을 정리정돈하고 일부 삭제하라는 지시가 포괄적으로 있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만으로 내란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를 설파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우 전 원장 측이 수사 기록 일부를 아직 살펴보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특히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이 비상계엄 해제일인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같은 달 14일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12월 3∼13일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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