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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길고양이 잡아죽인 30대 집행유예

'스트레스 풀려고…' 길고양이 잡아죽인 30대 집행유예
'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어 집으로 데리고 가 고양이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습니다.

A 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4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 학대 사실을 버젓이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찾아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재판부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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