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만난 신약 업체 제넨셀 대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로비나 청탁한 적도 없고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나 있는 법원 판결문과 녹취록에는 이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제넨셀 대표 강 모 씨 혐의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가 위계, 즉 가짜 자료를 이용해서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공적 절차를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관련 특허 결정을 받을 땐 햄스터 실험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실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고, 승인 과정에서는 치료제 물질을 투여한 햄스터가 죽는 등 부작용 의심 사례를 확인해 놓고도 그런 내용을 뺀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임상시험 관련 실험과 승인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전한 "국부유출이 걱정된다"는 표현도 제넨셀의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와 임상시험이 거짓 자료에 기반했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관점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강 씨는 김 후보자를 만난 적 없다며 정상적 민원 절차라고 주장하는데,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김승원 의원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로비 청탁?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고 직접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강 씨가 당시 사업가 양 모 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면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제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가 양 씨-지인 통화 (2021년 11월 26일) : 교수님(강 씨)은 카톡으로 '식약처 건 좀 서둘러 달라'고, '푸시 좀 다시 해달라'고도 얘기한 것도 카톡으로도 있고….]
식약처의 승인 이후 강 씨가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강 씨의 제넨셀 주식 63억 원어치를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강 씨가 양 씨에게 1억 원을 보내며 "주가가 오를 테니 매수하라"고 연락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1심 법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서승현)
"신약 승인 문제 없었다"?…공소장·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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