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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지자체가 1천만 원씩 배상"

법원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지자체가 1천만 원씩 배상"
▲ 서울중앙지법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는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원고 2명에게, 경상북도는 원고 1명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고온에서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배출할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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