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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마약 거래 알선 채널 운영한 30대에 징역 7년 선고

텔레그램서 마약 거래 알선 채널 운영한 30대에 징역 7년 선고
▲ 대전지방법원 법정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채널을 개선해 거래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오늘(8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채널을 개설한 뒤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상들에게 입점료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마약 운반책 구인 글을 올려 판매상과 연결해 주거나 대량 거래 시 안전 거래 대행 역할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채널 이용자는 3천여 명에 달했고 A 씨는 관리자를 여러 명 두며 체계적으로 채널을 관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고도의 보안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장소의 제한이 없어 불특정 다수가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심각하다"며 "상당한 기간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등 유통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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